대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습니다.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은 환율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동결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도 더뎌질 전망입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기조는 더디더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p) 인하했고, SC제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p 올렸습니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실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등 주담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인하되는 금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세입자퇴거자금대출 최저 금리 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1월 17일(금) SC제일은행 세입자퇴거자금대출 금리 4.36%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세입자퇴거자금대출, 주담대갈아타기 최저금리를 비교해 해드립니다. 주담대 LTV DSR 스트레스DSR 규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은행 세입자퇴거자금대출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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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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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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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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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빨간색 항목은 금리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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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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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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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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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급여 50만 0.3% / 적금 30만 0.1% / KB스타뱅킹 0.1%
취약차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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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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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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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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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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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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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1건 0.1% / 카드(30만) 0.2% / 적금 (10만) 0.1% / WON 뱅킹 로그인 0.1% / 비거치 0.1% / 청약 0.1% / mci 가입시 0.1% *가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0.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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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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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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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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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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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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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0.3% / 카드 3개월 50만원 이상 0.2%(체크카드 0.1%) /
적금 청약 연금신탁 월불입액 10만원 이상 0.1% / mci 가입시 0.1% *가산
국토부 전자계약 0.2% / 모범납세자 0.5%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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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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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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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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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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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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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0.4% / 카드 30만 0.2%, 70만 0.3% / 청약이체 5만 또는 적립식 이체 10만 0.2%
다자녀 2명 0.2% / 다자녀 3명 0.4%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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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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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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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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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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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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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개월 합산 10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 적금 10만원 0.1% / 급여 150만 0.3%
부동산전자거래 0.3% / LTV 40% 이하 0.2% 추가 할인
* 대출 기간 30년 * 대환, MCG, MCI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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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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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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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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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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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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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다자녀 0.1% / 1억 이상 예치 고객 각각 0.1%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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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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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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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5년 주기형/3억원 기준)
*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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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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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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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50만 0.2% / 급여이체 50만 0.2% / 청약 2만 0.2% / 예금 10만 0.1% / 자동이체 2건 0.1% / 스마트뱅킹 월 2회 0.1% / ISA계좌 30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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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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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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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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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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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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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3건 0.1% / 입출금예금 3개월 평균잔액 100만 0.1% / 신용카드 30만 0.2%
국세청장 이상 표창장 0.2% 할인 / 다자녀 혹은 만 65세 부양 0.2% 할인(전입 최근 12개월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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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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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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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보험사 세입자퇴거자금대출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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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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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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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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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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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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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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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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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리는 구입자금 금리(생활자금은 0.2% 가산) / 아파트 외 주택 0.2% 가산 / 보험 10만 가입 0.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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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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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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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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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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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40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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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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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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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및 대부업 대환 가능
* MCI 불가 * 다주택자 대출 불가 * 구입자금 일시적 2주택 가능 * 7억 초과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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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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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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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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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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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후순위 취급 가능 / 지점장 우대금리 생활안정자금 0.2% 할인 / 구입자금 0.1% 추가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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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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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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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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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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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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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가입 시 0.1% 가산 / 증빙소득 아닐 시 0.1%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시 0.3% 가산 / 다주택자는 DSR DTI 무관하게 LTV 70%까지 대환 가능(변동금리에 0.1%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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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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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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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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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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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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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 가입 시 0.1% 가산 / 후순위 0.1% 가산 / 사업자 대환 가능 / 신용대출과 동시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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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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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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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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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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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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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적용 / 사업자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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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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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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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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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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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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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등 지역 및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상기 금리는 LTV 40% 이하 방공제 적용 시 / LTV 60%+방공제 0.13% 가산, LTV 70%+방공제 0.21% 가산 / mci 가입 시 0.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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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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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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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세입자퇴거자금대출 주담대갈아타기 등 용도에 따라 금융사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 부동산(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주택 등)은 KB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하며, 금융사별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 따라서는 비아파트 구입 시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DSR 규제 적용 후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시중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및 변동금리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은행 세입자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약간 부족하다면 DSR이 은행보다 10% 더 높은 보험사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 규제 완화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허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폭 늘었습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신한·우리·농협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예 한도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 대상으로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하나·농협은행에서만 주담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 갈아타기'만 허용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전세보증금반환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택 보유수에 따른 규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SC제일은행 세입자퇴거자금대출 최저 금리 4.36% 등 시중 은행별 보험사별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세입자퇴거자금대출 등 최저 금리비교, 스트레스DSR3단계 DSR DTI LTV 등 주담대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필요한 서류
☞ 임차인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수입니다.
☞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 계좌이체 내역
-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영수증 (중개사 날인 필수)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날인과 동일)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구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지번 및 도로명 모두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아파트 제외, 해당 서류는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 금융 거래 확인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 실행 금액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월17일 SC제일은행 세입자퇴거자금대출 금리 4.36% 등 은행 보험사 세입자퇴거자금 최저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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