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대출한도'…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오늘부터(26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30년 만기 분할 상환)로 3억29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1500만원으로 1400만원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7800만원으로 5100만원 감소한다. 정부는 올해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인 만큼, 1886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추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당국은 우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를 반영해 매년 6월과 12월 산정한다. 다만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 3.0%로 산정해 금리변동기 과소추정과 과대추정 경향을 보완하는 한편 변동형보다 혼합·주기형 상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변동금리가 연 5%인 주담대라면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더해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하반기에는 0.750% 금리를 더한 기준으로, 내년에는 1.5% 전부를 반영한 기준으로 대출금 규모가 산출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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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부터 스트레스DSR 적용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시중 은행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용 시 기존보다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당장은 은행 주담대에 적용되지만 6월부터는 은행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로 포함되며, 스트레스 금리도 점차 상향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해 은행 및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필히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오늘 주담대 금리는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기준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시중 은행 및 보험사별로 비교 안내드립니다.(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대출으로 구분)
3) 용도 물건지에 따라 금리 차등
*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와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연립 등 부동산인 경우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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