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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금액 및 MCI MCG 보증보험 안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4. 9.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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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인 최우선변제금과 MCI MCG 보증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은행은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해당 주택을 임대해 준 후 보증금반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실제 LTV 보다 적은 비율로 돈을 빌려주며 이때 차감된 금액을 '방공제' '방빼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부릅니다.

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과 동일한 의미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이런 저런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능 등)으로 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택담보대출 최우선변제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입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금액

구 분
임차인 보증금범위
공제금액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1억 6천5백 이하
5,500만원
서울특별시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1억 4천5백 이하
4.800만원
인천광역시(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2,800만원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세종시
남양주시 중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지역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정 (나머지는 기타지역)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군 지역 제외)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안산시, 광주시(경기),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 대구시
기타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서울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이외지역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강화, 웅진군

​위 표와 같이 집 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리 공제하는 최우선변제금도 커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 분들은 이 금액까지 잘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는 최우선변제금이 필수로 발생하며, 그 외 저축은행 농협 캐피탈 등 금융권에서는 자금 용도에 따라 발생하지 않거나, 애초에 대출 한도에서 이 금액까지 차감해 한도를 정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으니 이 또한 알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예상에 없이 미리 공제되어 버리는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가 있으며, 아래 소개드립니다.​

MCI·MCG 보증보험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는 주택담보대출 시 차감되는 최우선변제금 금액 만큼을 보증서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방법으로 1인당 2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증해주는 제도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신용보증)도 MCI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가입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대당 2개 까지만 가능하며 1억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을 들어 최우선변제금 금액만큼을 없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은 동일하나 보증보험료가 발생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자격 조건

MCI와 MCG 보증보험은 주택(아파트)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몇가지 불가 조건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보험 이용 불가 조건

(1)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2)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6)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7)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 한도는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 동일인당 보증한도 : 3,000,000원 - 동일인 기보증잔액

(2)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000,000원 - 기모기지신용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적용방수)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

* 적용방 수는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한 임대차 없는 방 수를 말함

​​

​보증보험 신청 서류

MCI·MCG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사소정양식(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과 행구비본인확인서류(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주택구입서류(매매계약서 등 사본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이렇게 시중 은행 및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최우선변제금 금액과 보증보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기지투데이는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비교부터 LTV DSR DTI 스트레스DSR 규제 등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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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지역별 차이 요인

1. 부동산 가격 차이

  • 부동산 시장의 특성: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주택 가격이 높아 방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
  •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 지역 경제 상황

  • 경제적 요인: 지역의 경제 상황, 즉 소득 수준, 고용률, 인구 밀도 등이 최우선변제금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최우선변제금 금액이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 시장의 안정성: 지역의 임대 시장이 안정적일수록 최우선변제금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정부 정책 및 규제

  • 정책적 차별화: 정부는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최우선변제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최우선변제금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법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중요성

  • 소액 임차인 보호: 최우선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대출 계획 수립: 최우선변제금을 고려하여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출 한도와 상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부동산 가격, 지역 경제 상황,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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