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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인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를 안내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은행은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해당 주택을 임대해 준 후 보증금반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실제 LTV 보다 적은 비율로 돈을 빌려주며 이것을 '소액임차보증금' 또는 '방공제' '방빼기' 등으로 부릅니다.
즉, 소액임차보증금은 담보대출 이용 시 세입자의 최우선변제액과 동일한 의미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이런 저런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능 등)으로 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입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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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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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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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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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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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5백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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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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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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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
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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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천5백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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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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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2,800만원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세종시
남양주시 중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지역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정 (나머지는 기타지역)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군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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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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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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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광주시(경기),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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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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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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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
서울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이외지역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강화, 웅진군
|
위 표와 같이 집 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리 공제하는 소액임차보증금도 커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 분들은 이 금액까지 잘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소액임차보증금이 필수로 발생하며, 그 외 저축은행 농협 캐피탈 등 금융권에서는 자금 용도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애초에 대출 한도에서 이 금액까지 차감해 한도를 정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으니 이 또한 알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예상에 없이 미리 공제되어 버리는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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