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에서 은행 주담대 이용 시 알아두면 유용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 주담대 대환 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만기 연장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굴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환하는 경우와 전세자금 만기 연장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은행 주담대 대환 시 주의사항
주택 추가매수 금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환 할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의 추가 약정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됩니다.
불이익 조치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만기 연장신청 시 주의사항
계약 연장
전세자금 만기 연장 신청 시에는 먼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최소 3개월 전에 연장하고, 조건 변경이 있다면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임대인 서명 확인
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확인하며,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담대를 비롯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때는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이나 대환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주의사항
보증금 증액 시 필요 서류
전세보증금액이 증액될 경우,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임대기간 및 증액된 보증금액을 명시해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서 교체 발급
차주가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줍니다.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보증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
보증기관의 역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F HUG SGI 등 보증서 발급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변경된 조건이 보증서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 시 상계 절차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은행은 주담대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이 통지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 시 신고 필요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표시인 상계 예정 통지 등이 채무자에게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약권 상실 가능성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경우, 해당 저축에 대한 청약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장기 연체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담대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그 외 은행 주담대 금리 비교, 보험사 주담대 조건 비교, LTV DSR DTI 규제, 효율적인 주담대대환 방법 등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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