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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담보대출 이용 시 알아야 할 부분들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4. 3.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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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집이 아닌데

우리는 '집' 하면 보통 아파트를 떠올리지만 주변을 잘 돌아보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라라고 부르는 실제로 건축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이 있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빌라)과 다가구주택은 상당히 비슷해보입니다. 사이즈는 아파트보다 작고 여러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최근 엘레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 등 편의성을 갖춘 대단지 빌라들도 지어지고는 있지만 그리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전세입주 시 차이점

이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전세 입주를 할 때 등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기를 떼 보면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주(소유주) 외 각 호수별 입주자들은 모두 세입자가 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등기가 존재하며 해당 호수를 소유할 수 있는 개별등기가 확인됩니다. 아파트도 다세대주택과 같이 묶어서 이해할 수 있죠.

전세입주 시, 보증금반환 문제 발생 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호수별 전세금액 및 월세보증금, 계약 기간, 임차인 정보 등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이용 시 차이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및 보험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 다세대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월세 세입자가 아닌 실소유자라면 본인명의 앞으로 LTV 40%~70%, 은행 DSR 40%, 보험사 DSR 50% 규제 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애초에 각 호수별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입주자금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은 불가, 집주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각 호수별 입주자들의 세부 정보 및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은행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비교뿐만 아니라 주택의 구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도 있으니 실행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담보대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부분, LTV DSR 규제, 금융사별 금리에 대한 궁금증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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