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공동명의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배우자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금융권 달라진다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4. 6. 4. 09:57
728x90
반응형

 

 

부부 형제 가족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부공동명로 아파트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명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와 미동의 상황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기지투데이에서 안내드립니다.​

 

 

배우자 동의 시

은행 담보대출 가능

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1인 명의의 주택으로 간주해 시중 은행 및 보험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차주(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LTV DSR 규제 아래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배우자 미동의 시

2,3금융권 지분대출로

● 만약 배우자(남편 아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부부 모두 저신용자 연체자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애초에 은행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 이미 은행 LTV DSR을 초과해 후순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의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의 차주라도 배우자 동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시세의 약 80% 비율,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은 감정가의 약 70% 비율까지 공동명의아파트즈텍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배우자 미동의 시에는 가능 한도 중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등기에 담보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인 무설정아파트론을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는 지분담보대출과 아파트론을 동시에 실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활용한

효율적인 대출 방법은?

​​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모님명의 배우자명의 아파트도 담보 제공 동의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업체에 따라서는 가족 외 제 3자명의 아파트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지분담보대출은 업체별 지분 계산 방법, 최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 비교를 꼼꼼하게 해야하며,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환능력 내에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활용한 지분대출 조건부터 주담대 전반의 모든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 상담으로 간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