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1월)
주요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단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1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3년간(25~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및 자산 요건(구입자금 자산 4.69억 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45억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해당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올해 9월 시행됐으며,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25년 7월(잠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25년 예상)다.
-주택드림대출 출시(연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어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부동산담보대출(금리 3.95%) 대비 연간 800만 원가량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출처 : 충남일보(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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