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인하 돌입 전망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국내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2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올랐던 대출금리는 지난 11월 4.27%를 기록한 후 지난달 4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대출금리 하락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은행의 지표 금리가 되는 시장 금리 역시 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은행들은 올렸던 가산금리도 최근 들어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새해 가계총량이 리셋된 후 각 은행별 대출 영업 여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가산금리 인하에 힘을 실으면서 공개 압박에 나선 점도 은행의 금리 경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퇴거자금 등 주택담보대출 실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은행 보험사별 금리 흐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 최저 금리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2월 4일(화) 기업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4.265%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퇴거자금대출 최저 금리를 비교해 해드립니다. 주담대 LTV DSR 스트레스DSR 규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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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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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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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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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빨간색 항목은 금리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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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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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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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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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급여 50만 0.3% / 적금 30만 0.1% / KB스타뱅킹 0.1%
취약차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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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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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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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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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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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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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1건 0.1% / 카드(30만) 0.2% / 적금 (10만) 0.1% / WON 뱅킹 로그인 0.1% / 비거치 0.1% / 청약 0.1% / mci 가입시 0.1% *가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0.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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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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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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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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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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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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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0.3% / 카드 3개월 50만원 이상 0.2%(체크카드 0.1%) /
적금 청약 연금신탁 월불입액 10만원 이상 0.1% / mci 가입시 0.1% *가산
국토부 전자계약 0.2% / 모범납세자 0.5%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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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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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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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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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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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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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0.4% / 카드 30만 0.2%, 70만 0.3% / 청약이체 5만 또는 적립식 이체 10만 0.2%
다자녀 2명 0.2% / 다자녀 3명 0.4%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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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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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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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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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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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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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개월 합산 10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 적금 10만원 0.1% / 급여 150만 0.3%
부동산전자거래 0.3% / LTV 40% 이하 0.2% 추가 할인
* 대출 기간 30년 * 대환, MCG, MCI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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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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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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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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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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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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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다자녀 0.1% / 1억 이상 예치 고객 각각 0.1%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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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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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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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5년 주기형/3억원 기준)
*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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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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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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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50만 0.2% / 급여이체 50만 0.2% / 청약 2만 0.2% / 예금 10만 0.1% / 자동이체 2건 0.1% / 스마트뱅킹 월 2회 0.1% / ISA계좌 30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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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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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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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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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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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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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3건 0.1% / 입출금예금 3개월 평균잔액 100만 0.1% / 신용카드 30만 0.2%
국세청장 이상 표창장 0.2% 할인 / 다자녀 혹은 만 65세 부양 0.2% 할인(전입 최근 12개월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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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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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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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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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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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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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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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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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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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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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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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리는 구입자금 금리(생활자금은 0.2% 가산) / 아파트 외 주택 0.2% 가산 / 보험 10만 가입 0.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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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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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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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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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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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40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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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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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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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및 대부업 대환 가능
* MCI 불가 * 다주택자 대출 불가 * 구입자금 일시적 2주택 가능 * 7억 초과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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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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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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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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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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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후순위 취급 가능 / 지점장 우대금리 생활안정자금 0.2% 할인 / 구입자금 0.1% 추가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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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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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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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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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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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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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가입 시 0.1% 가산 / 증빙소득 아닐 시 0.1%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시 0.3% 가산 / 다주택자는 DSR DTI 무관하게 LTV 70%까지 대환 가능(변동금리에 0.1%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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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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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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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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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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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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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 가입 시 0.1% 가산 / 후순위 0.1% 가산 / 사업자 대환 가능 / 신용대출과 동시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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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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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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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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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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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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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적용 / 사업자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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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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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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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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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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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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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등 지역 및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상기 금리는 LTV 40% 이하 방공제 적용 시 / LTV 60%+방공제 0.13% 가산, LTV 70%+방공제 0.21% 가산 / mci 가입 시 0.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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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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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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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퇴거자금대출, 대환대출 등 용도에 따라 금융사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 부동산(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주택 등)은 KB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하며, 금융사별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 따라서는 비아파트 구입 시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DSR 규제 적용 후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시중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및 변동금리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2025년 1월부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약간 부족하다면 DSR이 은행보다 10% 더 높은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 가산금리 내릴땐 느릿느릿
새해 들어 금융당국·정치권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시작되자, 이제서야 은행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포인트 내렸고, 우리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0.01~0.29%포인트 낮췄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 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속도가 인상 때와 비교해 턱없이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규제를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려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6월 대비 12월 신규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상 폭은 대부분 은행이 1%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따르려면 가산금리 인하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구입자금, 세입자전세금반환, 갈아타기 등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은행별 가산금리 인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화요일 기업은행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4.265% 등 시중 은행별 보험사별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퇴거자금대출 대환대출 등 주담대 최저 금리비교, 스트레스DSR3단계 DSR DTI LTV 등 주담대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주의사항은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중요성
● 세입자의 권리: 전세 계약 만료 시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핵심 절차입니다.
반환 시 유의사항
● 임대인의 의무 확인: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환 절차
●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연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주의사항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안전한 이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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