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금액과 등기에 설정된 금액이 다르다
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이용중인 은행 주담대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의아했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은행은 미래에 해당 주택에 연체 압류 경매 등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감안해 주담대 원금의 약 110%~120% 정도의 금액을 설정 기재하며, 이 금액을 주담대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1억원을 받았지만 등기엔 1억1천만원~1억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거죠. 최근엔 110%를 설정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금융권마다 다른 채권최고액 비율
이 채권최고액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은행 보험사는 110%~120%, 저축은행 캐피탈 120%~130%, 대부업은 130%~150% 등으로 금융권이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갈수록 채권최고액 비율도 올라갑니다.
이미 은행 주담대를 LTV DSR을 꽉 채워 이용중인 사람이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대출금을 공제한 후 아파트 시세의 약 80%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업체마다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곳,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곳 등 조건이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주담대 추가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경우, 원금 기준으로 계산했던 것 보다 한도가 줄어들게 되니 자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잘 비교해야 합니다.
감액등기로 한도 확보
원금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으로 인해 주담대추가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그동안 상환한 금액을 등기에서 차감해 재설정하는 감액등기를 이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1억원의 은행 주담대 이용 후 4천만원을 상환했어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에는 여전히 1억1천만원 정도의 최초 채권최고액 설정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경우 감액등기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등기에 반영되며 비용은 5만원~10만원 정도가 발생하니 꼭 알아두세요.
은행 주담대 추가 대출 한도에 대한 궁금증, 채권최고액 감액등기 등 궁금증, 시중 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 금리 및 한도 비교, 금융사별 이용 방법 등이 궁금하다면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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