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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안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5. 2.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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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https://irts.molit.go.kr/)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인감 등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 시 금리 할인을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부수거래조건을 확인하신 후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절차

 

1.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 계약작성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첫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두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 매매계약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세 번째 단계에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을 작성한다.

▶ 거래인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네 번째 단계에서 거래인(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작성한다.

 

2. 계약자 의 계약서 확인 및 서명

사용편의성을 위하여 공동인증서에 대한 본인확인 등록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본인확인을 최종서명 전에 실시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당사자는 본인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계약서 내용 검토 : 계약당사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계약내용을 검토합니다.

▶ 휴대본 본인 인증 :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상단의 서명버튼을 클릭하고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공동인증서 서명 : 계약당사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명을 완료합니다.

 

3. 공인중개사의 계약 확정

▶ 공인중개사 공동인증서명 :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4. 전자계약시스템

▶ 매매계약 - 실거래신고 자동 신청 : 실거래신고 자동 신청 → 신고의무 면제 및 신고필증 자동발급

▶ 주택 임대차 및 확정일자 자동 신청 : 임차인의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자동으로 주택 임대차 및 확정일자 자동 신청 → 전입신고(민원24시) 후 대항력 발생

 

5. 공인전자문서센터

▶ 전자계약시스템 :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 보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 금리 할인

 

국토부 전자계약 실행 시 금리 할인을 제공하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 0.2% 할인

신한은행 : 0.2% 할인

농협은행 : 0.3% 할인

대구은행 : 0.2% 할인

 

국토부 전자계약은 진행과정이 간편하며, 부동산에서 안내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이 계약서로 진행을 한 후에도 전자계약을 이용해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은행별 주택구입자금대출 부수거래조건과 할인 금리를 확인해보시게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방법

 

전자계약 방법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DrYkoT_8FY

그 외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저 금리 비교 및 LTV DSR 규제 등 관련 문의는 모기지투데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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