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의 아파트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 드리는 분들이 있어 규제 완화 내용을 재안내 드립니다.
5개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LTV 0% -> 30%)
*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LTV 0% ->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담보대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담보대출 한도 폐지(기존 2억원 내 -> LTV DSR 내 허용)
* 담보대출 대환 시 1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1년 한시)
* 서민 실수요자 담보대출 한도 폐지(기존 6억원 -> LTV DSR 내 허용)
임대/매매사업자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주택매매사업자의 규제는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규제지역 주담대 LTV 20%~50%, 비규제지역은 별도 규제가 없었지만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30일 이후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약 3년이 지난해 3월 2일부터 완화되어 규제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아파트담보대출 LTV 30%, 그 외 지역은 LTV 60%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집공고일에 따라 LTV 다르다
하지만 주담대 규제가 완화/폐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무주택자에 비해 낮은 LTV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 6월 30일 이전 분양을 받은 주택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LTV 20%~50%, 비규제지역 LTV 80%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2023년 3월 2일 규제 완화 후 경매 낙찰을 받은 주택매매사업자 및 일반 주택매매를 한 매매사업자는 DSR 규제 없이 신협·새마을금고·지역농협 등 2금융권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담대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의 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0년 규제 적용 전 분양을 받았던 개인 및 주택매매사업자는 아래 방공제 기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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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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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 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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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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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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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0% 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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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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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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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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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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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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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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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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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대출의 경우 방공제 없이 이용 가능
* 모집공고일이 2020년 6월 30일 이후라도 관리처분인가일이 6월 30일 이전이라면 조합원 50% 방공제, 일반분양자 30% 방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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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시중 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 금리 비교와 규제 등에 대한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채널을 이용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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