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금액과 등기에 설정된 금액이 다르다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이용중인 은행 주담대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한데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의아했던 분들이 계실텐데요.은행은 미래에 해당 주택에 연체 압류 경매 등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감안해 주담대 원금의 약 110%~120% 정도의 금액을 설정 기재하며, 이 금액을 주담대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실제로는 1억원을 받았지만 등기엔 1억1천만원~1억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거죠. 최근엔 110%를 설정하는 은행이 많습니다.금융권마다 다른 채권최고액 비율이 채권최고액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은행 보험사는 110%~120%, 저축은행 캐피탈 120%~130%, 대부업은 130%~150%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