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을 때 신탁등기 확인 필수금감원에서 지난 8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이 주택을 임차하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신탁등기 된 주택을 임차하면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보험사 은행 아파트매입자금대출 금리 비교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5월 9일(목) 하나은행 아파트매입자금대출 고정 금리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잔금대출 최저 금리비교 정보를 드립니다. 오르는 금리에 속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