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할 때, 차주가 차후 주택을 임대해 준 뒤 보증금반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LTV 보다 적은 비율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이것을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또는 방빼기, 소액임차보증금이라 부릅니다. 즉, 방공제는 소액임차인(세입자)의 최우선변제액(소액임차보증금)과 동일한 의미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능 등)으로 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방공제 금액(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앞서 포스팅 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uzzko/223375953223 주택담보대출 소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