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은행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최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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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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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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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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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빨간색 항목은 금리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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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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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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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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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급여 50만 0.3% / 적금(예치) 30만 0.1% / KB스타뱅킹 0.1%
* 취약차주 0.3% / 중도상환 0.58% 일수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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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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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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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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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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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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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1건 0.1% / 카드(30만) 0.2% / 적금 (10만) 0.1% / WON 뱅킹 로그인 0.1% / 비거치 0.1% / 청약 0.1% / mci 가입시 0.1% *가산
* 사회적 배려 0.2% / 국토부 전자계약 0.2% / 중도상환 0.74% 일수 차감(매년 대출금의 10%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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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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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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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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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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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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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0.3% / 카드 3개월 50만원 이상 0.2%(체크카드 0.1%) / 적금 청약 연금신탁 월불입액 10만원 이상 0.1% / mci 가입시 0.1% *가산
* 국토부 전자계약 0.2% / 모범납세자 0.5% / 중도상환 0.60% 일수 차감(매년 대출금의 10%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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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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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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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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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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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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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0.4% / 카드 30만 0.2%, 70만 0.3% / 청약이체 5만 또는 적립식 이체 10만 0.2%
* 다자녀 2명 0.2% 다자녀 3명 0.4% / 중도상환 0.66% 일수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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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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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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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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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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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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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개월 합산 10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 예금 평균잔액 200만 0.3% / 급여 150만 0.3% / * 대출 기간 30년
* 국토부 전자계약 0.3% / LTV 40% 이하 0.2% / 중도상환 0.65% 일수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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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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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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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아파트매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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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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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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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70만 0.1% / 카드 월 30만 0.1%
* 다문화, 다자녀 0.1% / 1억 이상 예치 고객 0.1% / 중도상환 0.40% 일수 차감(매년 대출금의 10%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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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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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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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5년 주기형/3억원 기준)
*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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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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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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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50만 0.2% / 급여이체 50만 0.2% / 청약 2만 0.2% / 예금 10만 0.1% / 자동이체 2건 0.1% / 스마트뱅킹 월 2회 0.1% / ISA계좌 30만 0.1%
* 5년 미만 0.2% / 5년 초과 0.3% / 10년 이상 0.5% / 15년 이상 0.7% 포함 최대 1.5% 할인 / 중도상환 0.64% 일수 차감(매년 대출금의 10%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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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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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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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대구은행)
(5년 고정금리)
* 비수도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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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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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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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3건 0.1% / 신용카드 30만 0.2% / 적금 30만 또는 청약 5만 0.1% / 입출금예금 3개월 평균잔액 100만 0.2%
* 국토부 전자계약 0.2%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장 0.2% / 다자녀 혹은 만 65세 부양 0.2% 할인(전입 최근 12개월 이상 유지) / 중도상환 0.65% 일수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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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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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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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보험사 보증금반환자금대출 최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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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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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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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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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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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보험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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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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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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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0만 가입 0.2% 할인 / 아파트 외 주택 0.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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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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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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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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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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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
(40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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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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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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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및 대부업 대환 가능
* MCI 불가 * 다주택자 대출 불가 * 구입자금 일시적 2주택 가능(현재 1주택이고 소유주택 처분조건 가능) * 7억 초과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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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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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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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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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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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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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후순위 취급 가능(아파트만) / 지점장 우대금리 생활안정자금 0.2% 할인 / 구입자금 0.1%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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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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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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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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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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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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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가입 시 0.1% 가산 / 증빙소득 아닐 시 0.1%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시 0.3% 가산 / 다주택자는 DTI 무관 / LTV 70%까지 대환 가능(변동금리에 0.1%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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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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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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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보험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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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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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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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 가입 시 0.1% 가산 / 후순위 0.1% 가산 / 사업자 대환 가능 / 신용대출과 동시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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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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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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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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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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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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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적용 / 사업자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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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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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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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5년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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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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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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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등 지역 및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상기 금리는 LTV 40% 이하 방공제 적용 시 / LTV 60%+방공제 0.22%가산, LTV 70%+방공제 0.3%가산 / mci 가입시 0.1%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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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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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하나은행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최저금리 4.039% 등
은행 보험사 최저금리 안내
2025년 5월 현재,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
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조회 사실이 통지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그 외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입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index.jsp)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세입자는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들은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하나은행 집주인보증금반환대출 최저금리 4.039% 등 시중 은행별 보험사별 금리비교, 스트레스DSR3단계 DSR DTI LTV 등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등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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