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2월 7일 현대해상 집주인전세반환대출 금리 4.82% 등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 전세금반환 최저 금리비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5. 2. 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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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인하 효과 없다

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월 연 4.25~4.45%(신용점수 950~1000점 기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말 연 4.45~4.6%보다 0.15~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 금리 인하에 이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주담대 금리에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상은 코픽스 금리 인하 수준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들의 이같은 행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때문입니다. 5대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정책성 대출 제외)는 14조30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증가 목표치인 14조6801억원보다 65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줄어든 만큼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통크게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요청 대로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도 맞춰야 하는 딜레마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보이라고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이도저도 할 수 없다"며 "대출금리를 내부적으로 끼워맞추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집주인전세반환대출 최저 금리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2월 7일(금) 현대해상 집주인전세반환대출 금리 4.82%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임대인 전세금반환대출 대환대출 등 최저 금리를 비교해 해드립니다. 주담대 LTV DSR 스트레스DSR 규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 은행 집주인전세반환대출 금리비교
은행
용도
최저금리
우대금리
(빨간색 항목은 금리에 미반영)
국민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33%
신용카드 3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급여 50만 0.3% / 적금 30만 0.1% / KB스타뱅킹 0.1%
취약차주 0.3%
전세반환
4.35%
우리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30%
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1건 0.1% / 카드(30만) 0.2% / 적금 (10만) 0.1% / WON 뱅킹 로그인 0.1% / 비거치 0.1% / 청약 0.1% / mci 가입시 0.1% *가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0.2% 할인
전세반환
4.32%
신한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39%
급여이체 0.3% / 카드 3개월 50만원 이상 0.2%(체크카드 0.1%) /
적금 청약 연금신탁 월불입액 10만원 이상 0.1% / mci 가입시 0.1% *가산
국토부 전자계약 0.2% / 모범납세자 0.5% 추가 할인​
전세반환
4.41%
하나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620%
급여이체 0.4% / 카드 30만 0.2%, 70만 0.3% / 청약이체 5만 또는 적립식 이체 10만 0.2%
다자녀 2명 0.2% / 다자녀 3명 0.4% 추가 할인
전세반환
4.610%
농협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38%
신용카드 3개월 합산 10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 적금 10만원 0.1% / 급여 150만 0.3%​
부동산전자거래 0.3% / LTV 40% 이하 0.2% 추가 할인
* 대출 기간 30년 * 대환, MCG, MCI 불가
전세반환
4.40%
SC제일은행
(아파트매매잔금)
1년 주기
4.25%
다문화, 다자녀 0.1% / 1억 이상 예치 고객 각각 0.1% 추가 할인
10년 주기
4.59%
기업은행
(5년 주기형/3억원 기준)
*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 변동
주택구입자금
4.267%
신용카드 50만 0.2% / 급여이체 50만 0.2% / 청약 2만 0.2% / 예금 10만 0.1% / 자동이체 2건 0.1% / 스마트뱅킹 월 2회 0.1% / ISA계좌 30만 0.1%
전세반환
4.257%
대구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3건 0.1% / 입출금예금 3개월 평균잔액 100만 0.1% / 신용카드 30만 0.2%
국세청장 이상 표창장 0.2% 할인 / 다자녀 혹은 만 65세 부양 0.2% 할인(전입 최근 12개월 이상 유지)
전세반환
2025년 2월 7일 보험사 집주인전세반환대출 금리비교
보험사
구분
최저금리
우대금리
한화생명
(주택구입자금)
1년 변동금리
4.47%
상기 금리는 구입자금 금리(생활자금은 0.2% 가산) / 아파트 외 주택 0.2% 가산 / 보험 10만 가입 0.2% 할인
3년 변동금리
4.37%
5년 변동금리
4.39%
교보생명
(40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68%
사업자 대출 및 대부업 대환 가능
* MCI 불가 * 다주택자 대출 불가 * 구입자금 일시적 2주택 가능 * 7억 초과 대출 불가
전세반환
푸본현대생명
(주택구입자금)
3개월 변동금리
4.19%
전(월)세 후순위 취급 가능 / 지점장 우대금리 생활안정자금 0.2% 할인 / 구입자금 0.1% 추가 인하 가능
5년 고정금리
5.19%
삼성화재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50%
mci가입 시 0.1% 가산 / 증빙소득 아닐 시 0.1%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시 0.3% 가산 / 다주택자는 DSR DTI 무관하게 LTV 70%까지 대환 가능(변동금리에 0.1% 가산)
전세반환
4.60%
현대해상
(주택구입자금)
3년 고정금리
4.82%
mci 가입 시 0.1% 가산 / 후순위 0.1% 가산 / 사업자 대환 가능 / 신용대출과 동시 실행 가능
5년 고정금리
4.82%
KB손보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51%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적용 / 사업자 대환 가능
전세반환
4.51%
농협손보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24%
서울 및 수도권 등 지역 및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상기 금리는 LTV 40% 이하 방공제 적용 시 / LTV 60%+방공제 0.13% 가산, LTV 70%+방공제 0.21% 가산 / m​ci 가입 시 0.2% 가
생활안정자금
4.24%

​*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집주인전세금반환대출, 대환대출 등 용도에 따라 금융사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 부동산(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주택 등)은 KB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하며, 금융사별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 따라서는 비아파트 구입 시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DSR 규제 적용 후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시중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및 변동금리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2025년 1월부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은행 집주인전세반환대출 한도가 약간 부족하다면 DSR이 은행보다 10% 더 높은 보험사 집주인전세반환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은 "금리 완만하게 떨어질 것"

​​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산금리는 올해 들어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가계대출 금리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0일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간담회를 통해 "서민들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요구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될 시기"라고 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대환대출 등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은행 보험사 주담대 금리 인하 흐름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현대해상보험 집주인전세반환대출 금리 4.82% 등 시중 은행별 보험사별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세입자전세보증금반환대출 갈아타기 등 최저 금리비교, 스트레스DSR3단계 DSR DTI LTV 등 주담대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퇴거를 할 때 임대인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의 기본 이해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퇴거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의 의미: 보증금은 세입자가 퇴거 시 반환받는 금액이며, 월세는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거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

● 청소비 관련 분쟁: 세입자가 퇴거할 때 청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소비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세입자는 퇴거 시 임대물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 계약갱신청구권 이해하기: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미납 시 대응 방법: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 부당한 세입자 요구에 대처하기: 세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강제 퇴거 시 주의사항: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대처 방법

● 세입자 대체 찾기: 세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의 합의 전략: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중도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갈등 예방을 위한 팁

● 명확한 특약 작성하기: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퇴거를 할 때 임대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계약서 작성, 퇴거 시 문제 해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중도해지 대처 방법, 갈등 예방 팁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임대인은 세입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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