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신혼집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부공동명로 아파트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명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부공동명의아파트대출 실행 시 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와 미동의 상황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기지투데이에서 안내드립니다. 배우자 동의 가능하다면 일반 은행 담보대출 가능 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1인 명의의 주택으로 간주해 시중 은행 및 보험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차주(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