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신혼집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부공동명로 아파트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말 그대로 공동명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이러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담보대출 실행 시 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와 미동의 상황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동의 시 공동명의아파트담보대출 방법 등을 모기지투데이에서 안내드립니다.배우자 동의 가능하다면일반 은행 담보대출 가능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1인 명의의 주택으로 간주해 시중 은행 및 보험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차주(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실행..